대구변호사,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신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매각 허가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를 신청하는 이유가 있어야만 매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수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신청을 하는 절차와 그 판례는 어떠한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는 매각허가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가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경매의 단계에서 중요한 잘못이 존재하는 경우
- 강제 집행의 허가가 불가능하거나 집행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수신고를 하였을 경우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나 능력이 없을 경우
- 최저 매각가격, 일괄매각 결정 등 흠이 존재하는 경우
한현 사례에 따르면 A는 남편B와 함께 부동산 1/2씩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B가 대출을 받아 C 주식회사에 해당 부동산 중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후에 남편B가 사망을 하자 아내A와 공동의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신고한 후 수리를 받았고 C의 주식회사에서는 아내A와 공동의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보고 이들이 상속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의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C회사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서 경매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이 상대방은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로 매수의 금액을 신고하였는데요.
사법보좌관은 이후 우선매수신고서를 낸 아내B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B에게 매각허가의 결정을 내렸고 위의 상대방에게는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상대망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에서는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의 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즉 아내B는 채무자로서 매각단계에서 부동산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B가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우선매수권을 이행하였더라도 법원에서는 B를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채무자가 부동산 매수신청을 진행하게 될 때는 채권과 채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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