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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친권

혼외아들 양육비지급청구 대구이혼변호사

혼외아들 양육비지급청구 대구이혼변호사

 

 

과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사실상 확인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혼외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증거자료를 토대로 혼외아들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는데 아직 100%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친자확인소송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 부인에게 혼외자 사실을 숨겨 위자료 및 양육비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많았지만 양육의무가 없는 사람이 지출한 양육비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는데요. 오늘 대구이혼소송승소 변호사와 양육비의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는 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정할 수 있지만 보통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법원에 양육비지급청구하여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 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소송승소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