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소송 | 대구의료소송 대구의료사고 대구민사변호사상담 대구형사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그날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인데요.
수능을 하루를 앞둔 상황인데, 오히려 하루 전인만큼 수험생들이 맘 편하게 가졌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학원, 과외 병행해가며 공부와 싸워왔을텐데 그 결실을 볼 때네요.
또한 수능이 끝이 아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지표일 뿐인데요.
여태껏 많이 고생했고, 어떤 결과가 있든 누구보다 잘했다고 등 토닥여주고 싶네요.
열심히 노력한 자에겐 그만한 보상이 따를텐데 꼭 다들 좋은 결과있기를 기원합니다.
수능 당일, 운전자분들은 경적 소리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의료분쟁에 관한 정보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아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조치를 취하시기 앞서,
반드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실질적 자문을 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 의료사고, 의료소송"
의료소송에서는 진료기록부, 방사선 필름, 진단서 이 세 가지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두기도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소송 중 의료과실로 인한 소송은 대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소송을 하려면 의료과실에 의한 피해와 그 증거서류를 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의료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에서 부터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즉 물질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한 번에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치료행위의 특성상, 꼭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면
일방 병실에 있었던 규모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일반 병실이 아닌 특실 입원비, 특별 진찰료, 식대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료분쟁시에도 조정이 가능한데요, 의료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기일을 정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료 조정 신청은 신청인이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의료중재원에 제출하면 되며, 이 때 소송의 증거자료 및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의 조정 신청을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에는 조정과정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 분쟁 중 조정신청기간 중에 신청인과 병원의 동의한다면 합의가 가능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 의료소송으로 이어져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정에 비해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양 측 모두 항소, 상고가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성공 사례도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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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시간, 비용적 측면에서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지식이 뒷받침되어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논리적인 변론, 입증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늘 힘쓰고 있습니다.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을 경우, 상담 먼저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수임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내 일과 같이 생각하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사실 수험생분들이 제 글을 볼리는 만무하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수험생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해주세요.
꼭 합격하라고,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한다고 말이에요. ^^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블로그가 오늘도 빛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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