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네요.
쉬고 싶은 여러분께 작은 희소식이라면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사실이겠죠!
햇볕은 쨍쨍하지만 일교차가 너무 큰 요즘이에요.
미세먼지가 난리였는데 조금의 비라도 내려 참 다행이었는데요,
날이 맑더라도 제법 쌀쌀해질 수 있으니 언제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먼저 챙기시길 바랄게요. ( ◍•㉦•◍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맡은 사건으로
피고인이 의사로서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우선 해당 법조문을 소개하고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제90조
(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기법>
제51조(벌칙)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박람회·전람회·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경북 소재 ○○○의원의 의사로서,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의 수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대상자들의 진료기록부에 수술시 사용한 의료기기제품에 대한
제품허가번호 및 시리얼 번호등 치료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 및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조 허가를 받거나 제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인 ○○을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공소사실로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진료기록부에 치료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재 및 서명을 하여야 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위 참조조문과 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여 비교적 가볍지만, 의료기기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이에 이 사건의 변호인이던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ⅰ)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환자들의 수술을 시행한 날짜, 수술부위,
환자에게 삽입한 의료기기의 상세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ⅱ)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 및 과거 많은 수의 환자들을 치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예정인 환자들이 다수 있다는 점,
의료법위반의 경우 예정된 자격정지처분을 이미 받았다는 점 등을 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 및 2심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두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역시 벌금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기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치료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 및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허가의료기기로 인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특별법 위반죄의 경우 무척 생소하여
일반인 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조차 해당 조항을 처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례와 법리의 체계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는 유독 길게 느껴진 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간 쌓인 몸의 피로는 제철 과일로 달래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얼마 전 단감을 먹었는데 잘 익어 너무 맛있더라구요.
여러분도 간식으로 과자나 커피보단 과일 권유드리며, 오늘 글도 마치겠습니다.
모두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대구이혼, 대구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민사소송, 대구손해배상, 대구부동산소송 이동우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
법무법인 태신 대구지점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전화상담시간
오전 9:00 - 오후 10:00
( 오후 6:00 이후로는 휴대전화만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오전 9:00 - 오후 7:00
( 사무실에 전화로 상담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전화
053 - 765 - 8700 (사무실)
010 - 7232 - 8700 (상담실장)
010 - 6850 - 8700 (변호사)
#전화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
#주말에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
상담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확인 후 한 시간 이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태신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
카카오톡 검색창에,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를 검색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의 친구추가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실시간 상담신청 이 가능하답니다.
이제 쉽게 법무법인 태신을 만나보세요. ༼ʘ̅͜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친구추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실시간 상담신청
'승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명도 |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부동산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0) | 2018.10.23 |
---|---|
강간 피해자고소대리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형사변호사추천 (0) | 2018.10.22 |
14번째 이혼승소사례 소개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이혼상담 대구변호사추천 (0) | 2018.10.18 |
사기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0) | 2018.10.17 |
부동산명도 성공사례 |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 (0) |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