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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회복절차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회복절차 지방의 한 신축아파트와 관련하여 지난해 준공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법적 소송도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사람의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을 위해 진행하는 최초의 등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찾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치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 더보기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여부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여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멸실 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 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권리처분금지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집행방법이 없고 그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하여 바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채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