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_대구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거래를 마치면 소유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매매가 이루어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쟁에 의한 소유권 상실이나 자금조달을 위한 매각, 담보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연되면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갑자기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의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이 필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의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등)에 관한사항은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됩니다. 부동산매매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부의 [갑구]소유권이전의 표기가 기재되는 것이지요. 또한 언제 접수되어 등기가 되었는지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기록되기 때문에 이로서 제3자에게 소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매도인 매수인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려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전등기는 보통 잔금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소유권이전이 지연돼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1개월 밖에 안 되므로 발행 일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결에 의한 등기, 소유명의인이 사망으로 행하여지는 상속등기는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등기의 신청은 가등기의무자(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등기권리증의 보관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종료되면 신청 시 제출한 매도증서(원인증서)또는 신청서부본에 등기관서에서 [등기필]을 증명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합니다. 이것이 등기권리증인데요. 이 권리증은 잘 보관하여 두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한다든지, 멸실한다면 다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막상 토지나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등기권리증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보증인 2인의 보증서가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는 있으나 이 보증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 보증인을 구하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처 이전등기 신청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예기치 못한 분쟁에 휘말렸을 때 소유권 증명이 난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분쟁 해결은 물론 차후 대책까지 꼼꼼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구부동산소송변호사 이동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