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면접교섭권

친생부모로서의 권리, 면접교섭권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 6. 15:30

친생부모로서의 권리, 면접교섭권

 

 

대구ㆍ경상지역 이혼분쟁변호사 이동우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최근 계모에 의해 숨진 이모 양 사건은 생모 심모 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요. 특히 심씨의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아 딸의 가정폭력을 더욱 방치했다는 여론입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이때 면접교섭의 종류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민법」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만약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데요.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민법」 제908조의3제1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친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충분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헌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한편, 면접교섭권의 경우 위자료ㆍ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의 감치로 인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은 친생부모로서의 권리이지만 권리행사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 쉬운 독특한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권리 이행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 중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소유권 싸움이 치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