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에 대해 알려드릴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야의 질문 중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데 이 때 합의가 있으면 주택임대차계약이 이뤄지게됩니다. 이제 여러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알아보기
① 미등기 전세일 경우.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에 해당됩니다.
② 주택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또는 일부에 임대차 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범위에 해당됩니다.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③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일 경우 적용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대해 문의하시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이외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만,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경우 장기체류 하면서 주택을 임대차 할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대구지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이외에 관련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동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