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3. 12. 26. 17:44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대구ㆍ경상지역 이혼분쟁변호사 이동우


 

 

 

 

이혼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동생활을 하던 부부가 각자 독립된 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재산분할이 이후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과 위자료 관련 공방이 가장 치열하기도 한데요. 간혹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변동 사항이 채무와 얽히며 또 다른 분쟁을 낳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례 요약)

가정에 소홀하고 피고를 폭행하는 등 가정불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자신들의 주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아내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남편과 아내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남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다. 이에 대해 남편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권을 제기한 사건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헌데 이 사례에서는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자료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동을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된 점을 문제 삼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발동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혼한 부부는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설명

무자력 [無資力] :

특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이 그 자가 현재 소유하는 적극재산(積極財産)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

 

급부 [給付] :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의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이러한 사정에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가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이혼급부로 볼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못하여 취소권을 적용시키기 힘들다고 판결됐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에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분쟁을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채무가 재산분할과 얽히게 되면 그 사안이 더욱 커지고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는 이혼 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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