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신청서 제출 및 이의신청의 효과
가압류 이의신청, 신청서 제출 및 이의신청의 효과
안녕하세요.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통보를 받게 되면 앉아서 코 배인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낮아 처분에 시일이 걸리는 재산이 가압류의 1차적 대상이 되기 쉽죠. 지난 포스팅에서 가압류 이의신청의 가능 여부와 신청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압류이의신청오늘은 이와 연장선 상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및 이의신청의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이와 관련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법률서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첩부 및 송달료 예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 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이하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대신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처분에 대한 재고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가 채권자 및 채무자 2명이라 할 경우: 2명 × 3,250원 × 8회 = 52,000원)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440호, 2013. 6. 4. 발령, 2013. 6. 5. 시행) 제3조ㆍ별표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445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 제7조제1항ㆍ별표].
한편,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 및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 이의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심문기일 통지
-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임의적 변론 또는 서면심리를 근거로 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만약, 이의신청 재판에 대해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이처럼 이의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ㆍ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ㆍ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이의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에 대한 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의 가압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가압류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소송변호사 이동우였습니다.
이동우변호사 053-765-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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