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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은닉한 재산 밝혀 채무변제 앞당긴다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3. 12. 17. 16:56

사해행위취소소송, 은닉한 재산 밝혀 채무변제 앞당긴다

 

 

 

 

 

안녕하세요.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이동우입니다. 다양한 부동산소송을 다뤄오며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해행위최소소송에 대한 문의인데요. 일반적으로 접하기엔 낯선 단어라 궁금해 하시는 듯합니다.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말은 경제 뉴스에서 기업, 추징금, 금융권 등과 같은 단어들과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최근에도 모 기업이 강남세무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칭합니다. 이에는 자기의 재산을 은닉ㆍ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 등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財産處分行爲)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一般財産)으로 원상회복 시키는 권리이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 또는 폐파소권(廢罷訴權)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채무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우 싸게 매도하거나 증여(贈與), 채무면제(債務免除) 해주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런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부동산을 되찾거나, 채무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채권대외적효력(債權對外的效力)의 하나로서 취소의 목적이 되는 사해행위의 결과 잔존재산만으로는 전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부족할 경우에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해행위에는 증여ㆍ채무부담행위 등이 포함된다. 단, 신분상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의 시가에 의한 매각이나 기존채무의 변제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ㆍ수익자ㆍ전득자(轉得者)의 악의가 필요하다. 채권자취소권소송의 피고는 이득반환청구(利得返還請求)의 상대방, 즉 수익자나 전득자이다. 그러나 채무자를 피고로 할 수는 없다.

원상을 회복한 재산은 채무자에게 복귀하고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07조). 즉 공동의 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인 재산이 확보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이러한 사해행위에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이 주로 이용되는데요.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동산소송의 분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변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이나 사해행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분쟁 해결로 가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우변호사 053-765-8700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해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