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 청구 알아보자.
아파트하자보수 청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하자보수 청구에 대해 알려드릴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수도권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반 주택 보다 아파트 생활 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많은데 아파트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인 아파트하자보수청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청구
아파트에 대해 하자보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의 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하자진단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아파트하자보수 청구를 받게 되는 날 부터 3일 기간내에 사업주체는 하자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알려야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3일 기간내에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하여 직접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청구 - 하자진단
사업주체는 아파트하자보수 청구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건축분야의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 하자진단 비용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청구 - 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하자진단 결과를 받게 된 다음날부터 3일 기간내에 아파트하자보수를 하거나 자세한 일정과 해당 내용이 포함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하자보수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자진단을 실시할 시에는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청구 -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아파트 하자가 생길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제46조제1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도 관련 법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청구 – 하자보수종료
첫째.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만료되기 30일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는 반드시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둘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위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주체가 이의가 없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대리인의 서면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청구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동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