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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팁] 가압류 처분신청, 미등기부동산도 가능하다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3. 12. 12. 18:15

가압류 처분신청, 미등기부동산도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손해본 금전을 보상받기 위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가압류 신청인데요. 간혹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루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소유인 것이 확실하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필요한 증명 서류는 미등기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이에 해당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제291조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69호, 2012. 6. 29. 발령·시행)].

 

 

  

 

☞여기서 잠깐. '미등기부동산'이란?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참조).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및 제291조).

-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및 제291조).

 

 

 

 

 

이렇게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마치면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가압류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제출합니다.

 

 

 

 

 

 

이렇듯 채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살핌이 필요합니다. 고의든 타의든 부동산에 대한 소유를 감췄을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등기부동산과 같은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통해 채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과정은 훨씬 손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동우변호사 053-765-8700

 부동산가압류분쟁과 관련해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