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의 방법

이혼에 의한 효과는?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3. 12. 9. 10:17

 

이혼에 의한 효과는?

 

 

 

이혼분쟁문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무 등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일체의 권리ㆍ의무와 인척관계가 소멸하며, 재혼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혼에 의한 효과"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척관계 소멸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혼관련 법률 <민법> 제775조제1항, 제769조에서 참조하였습니다.

 

 

 

☞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에 의한 효과 관련법령 <민법> 제826조제1항에 의하면,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자유로운 재혼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습니다.그렇지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민법> 제810조 및 제809조제2항에서 참조하였습니다.

 

 

 

 

 


☞ 자녀에 대한 지위 

 

이혼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민법> 제843조 및 <민법> 제909조제4항에 의하면,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808조, 제837조의2제1항,  제837조제6항, 제1000조제1항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에 의한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듯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간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무 등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일체의 권리ㆍ의무와 인척관계가 소멸하며,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이혼후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혼에 의한 효과"를 설명드린 이혼소송상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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