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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자녀 입양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대구이혼상담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8. 11. 26. 09:30

안녕하세요, 월요일을 알리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주말 내내 푹 쉬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다들 헬요일이라고 하는 월요일이다보니 커피를 수액처럼 맞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원래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깔끔하다보니 찾게 되더라구요.
라떼도 좋아하지 않고, 프라푸치노도 딱히 즐겨먹지 않는 사람인데 가끔은 믹스커피가 그렇게 맛있어 보입니다!
봉지 하나 딱 까서 종이컵에 붓고 있노라면 '아.. 이 많은 양의 설탕을.. 내가...' 싶지만
뭐 믹스커피 달고 사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마시곤 한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믹스커피는 웬만하면 조금 지양하시고 차라리 깔끔한 원두커피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

오늘은 여러분께 이혼에 관련된 판결기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혼 후타인의 친양자로 입양을 시키는 것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세한 것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한번도 아이를 보러오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는 없다 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3년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친부모의 동의없이 친양자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친양자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 제908조의2항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모(46·)씨는 1994년 최모씨와 결혼해 1997년 딸을 낳고 2001년 최씨와 협의 이혼했다이혼 당시 두 사람은 딸의 양육자만 아버지인 최씨로 정하고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최씨는 홀로 최양을 키우다가 2010년 장모(38·)씨와 재혼했다.
최양은 재혼가정에서 자라났고 김씨는 이혼한 이후 딸에 대해 부양료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장씨는 2014년 최양과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며
김씨의 동의 없이 법원에 최양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냈다.







창원지법 가사1(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친모 김모씨가
"장씨의 친양자 입양신청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908조의2항을 해석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김씨가 그동안 최양을 면접교섭하지 못한 것은 최양의 조부모의 완강한 반대때문이고
그동안 최양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다고 말하고 있는 등
김씨가 이번 친양자 입양에 반대하는 것이 
최씨에 대한 보복적 감정 등이 아니라
최양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장씨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양자 입양을 해 최양의 친족관계를 단절시켜야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 밝혔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714
법률신문, 이세현기자  shlee@lawtimes.co.kr 의 원문을 확인해보세요.






'양자입양'과 '친양자입양'
의 차이에 관해 아시나요?

일반 양자입양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는 입양의 성립요건을 갖춘 후 신고로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은 재판을 통해 성립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 태어난 친자녀가 되는 것이므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하여 일반 양자입양은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이 유지되나,
친양자 입양의 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모가 아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위 내용을 기반으로 글을 읽어보신다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처럼 이혼·가사소송에 관한 고민은 관련 상담사례와 성공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텐데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이혼전문분야 자격등록을 마쳤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한 노하우 또한 겸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족처럼 상담해드리고 있으며 상담내용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합니다. 어디에 들추기 부끄럽고 그 내용이 까다롭다고 느껴지신다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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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최선을 다하는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상담이 수임으로 이어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의 시작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다들 믹스 대신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씩 하시고 컨디션 조절 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이상으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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