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
이혼분쟁문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올해 이혼한 부부의 자식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형제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현재 면접교섭권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상대배우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부가 이혼하였을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가 있는데요.
☞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이란,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의무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게 되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 또는 금치산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을 설명드린 이혼소송상담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변호사 053-765-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