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 노동자 노동정년? |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대구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가 어김없이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단풍이 절정인 것 같아요. 간만에 차타고 산을 올랐는데 경치가 끝내주더라구요!
산 꼭대기 부근 주차장에도 생각보다 정말 많은 차가 주차돼 있었는데요. 다 같은 마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다만 춥기도 추웠지만, 기대한 공기가 아니었어요.
위에서는 몰랐는데 내려가면서 보이는 산 아래 마을 풍경은 미세먼지로 가득해서 뿌옇게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번에 갈 때만 해도 정말 맑은 풍경이었거든요.. 초미세먼지가 비상인 날이어서 그랬을까요. 요즘 미세먼지가 말도 못 할 정도네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주제는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육체노동자의 정년에 관한 법원의 판결인데요.
그 내용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38·소송대리인 양건식 변호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877)에서
'연합회 측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한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한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한씨는 2013년 6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연합회 측은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한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한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동 연한에 대한 과거 법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김모(사고 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지만,
더 일할 수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해
보험사가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나44004).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 연한을 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론으로서 29세의 피해자에게 65세까지 노동 능력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보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그동안 직종별로 연령별 근로자 수나 구체적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따로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투수의 가동연한은 40세까지만 인정했고,
술집 마담은 50세, 미용사·사진사·중기 정비업자는 55세,
일반 육체 노동자·식품소매업자· 보험모집인은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약사는 65세,
변호사·법무사·목사는 70세까지 인정했다.
출처 : 법률신문,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본문 내용 잘 확인하셨나요?
기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 위 사안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다만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정년을 만 60세로 인정해왔으나 최근에는 만 65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판결의 태도변화가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정년이 늘어난다는 것은
망인 또는 사고 당사자의 일실수입 또한 늘어난 정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손해배상 인정액이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여기에 관해서도 공무원 등 근로계약상 정년이 정해진 경우라면
과연 계약상 정년을 초과하여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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