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 |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명도소송 대구부동산명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이에요! 덕분에 오늘 또 황금같은 휴일인데요.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휴일도 휴일이지만,
세종대왕의 이런 높은 업적을 기리는 시간도 함께 보내심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오늘 저는 작게나마 맞춤법 퀴즈라도 해볼까 싶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내는 퀴즈 한 번 맞춰보세요.
그 답은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ღ(· ᴥ ·)ッ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부동산명도에 관한 개념을 사례를 곁들여 설명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이동우변호사의 변론으로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설명에 앞서, 명도소송이란‘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출처:네이버 시사상식사전)즉,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며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예컨대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임차인 등)에게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원고(의뢰인)과 그의 남편은
피고와 위 건물 1층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고,
피고는 위 건물 1층 상가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위 건물을 임차한 2011년 7월경부터 위 1층 상가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2013년 7월경에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였습니다.
또한 2년 뒤인 2015년 7월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12월경 피고에게 2017년 7월경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위 건물 1층을 명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5월경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금과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권리금과 시설비 반환을 주장하며
위 건물 1층을 반환하지 않자, 결국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에 대한 권리금 1억원 및 기타 소정의 시설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산보증금 2억 5백만원(3,000만원+175만원x100)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이기는 하지만,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2011년에 체결된 것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계약갱신요구 가능 기간인
원고들의 계약해지 사전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민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원고들의 해지통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의 권리금 반환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에 대한 법리를 주장하여
또한 본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피고가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였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지 않으면
본소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그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이었던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였던 권리금 및 시설비 반환요구를 이유 없다며 배척한 것인데,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2017. 7. X.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 내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약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약 7개월 전인 2016. 12.부터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재계약을 체결하거나합당한 권리금과 시설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300만원이라는피고가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계약조건을 제시함으로써재계약 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바,원고가 2016. 12.부터 보인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은피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금과시설비 회수를 원천적으로 방해·차단한 것이므로,원고는 피고에게 정당한 권리금과 시설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원고들이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권리금 등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거나그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소송이지만,
사안에 부합하는 법리와 판례를 적시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명도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할 수도 있어요.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누락되면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명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자신의 부동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 민사소송의 경험과 승소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민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와 상담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제가 위에 낸 한글날 맞이 맞춤법 퀴즈, 정답은요...
다들 많이 맞추셨나요?
오늘 한글과 좀 더 친해지는 계기 되길 바라면서,제 글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
여러분 즐거운 한글날 보내세요 ~
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대구이혼, 대구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민사소송, 대구손해배상, 대구부동산소송 이동우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
법무법인 태신 대구지점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전화상담시간
오전 9:00 - 오후 10:00
( 오후 6:00 이후로는 휴대전화만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오전 9:00 - 오후 7:00
( 사무실에 전화로 상담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전화
053 - 765 - 8700 (사무실)
010 - 7232 - 8700 (상담실장)
010 - 6850 - 8700 (변호사)
주말에도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내용을 문자로 간단히 남겨주시면 한 시간 이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태신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
카카오톡 검색창에,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를 검색하세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의 친구추가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실시간 상담신청 이 가능하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쉽게 법무법인 태신을 만나보세요. ༼ʘ̅͜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친구추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실시간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