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관계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분쟁을 상담진행하고 있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법률상부부와는 다르게 사실혼관계의 부부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관계이혼을 통해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혼관계이혼시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이 있는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청구가 가능해지며,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관계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실혼관계이혼의 경우에도 법률상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즉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만약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또한 사실혼관계이혼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 예를 들어 시부모 등에게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사실혼관계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관계이혼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실혼부부도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관계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실혼관계이혼 외의 이혼분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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