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고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시월의 첫 날이에요! 시간 정말 잘 가는 것 같죠~
아직 마음은 어린 애인 것 같은데 자꾸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이상하네요. ^^
근데 정말 이번 가을은 가을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벌써 여럿이 감기몸살에 걸렸는데요,
겨울이 오면 도대체 얼마나 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ㅠㅠ)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을 향해 가는 이 날씨를 대체 어쩌면 좋나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한 케이스인데요,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적극적인 항소심 변호를 통해
2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경된 사례를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인 피고인 A씨는 대구 시내에서
피해자 B씨와 C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A씨가 B씨와 C씨를 폭행했던 것이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을 고소한 B씨와 C씨에게 괘씸한 감정을 느꼈고,
이후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B씨와 C씨를 고소하면서
형법상 무고죄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 A씨는 검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고소가 허위라는 것을 자백했다가,
1심 재판 중 그 자백을 부인하는 바람에 형법 제157조, 제153조의
자백감경을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에 항소심에서도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를 결심하면서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으면서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씨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재판 중 다시 부인한 점을 이유로 1심에서는 자백감경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자백감경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그 결과 2심에서는 변호인의 자백감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A씨가 피해자들의 피해 변상을 위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기타 불우한 가정환경 등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를 결심하면서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선량한 시민인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한 후
충분한 피해회복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냄으로써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의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 목적으로
허위의 형사고소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중략…)
이 사건 이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형사고소가 증가하면서 예전보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또한 부쩍 늘었는데요.
무고죄 사건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례와 법리의 체계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무고죄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고죄와 관련되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1일 월요일이에요.
첫 날이 월요일이기까지 하니까 그 감회가 더 새로운데요.
시작이 좋아야 그 마지막도 좋은 법이니,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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