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

[성공사례]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수협박 협박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8. 9. 24.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이웃 여러분~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아침은 챙겨드셨어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아침을 챙겨먹는 분들과 아닌 분들이 명확하게 갈리더라구요.

안드시는 분들은 아침을 먹으면 속이 부대끼거나 안 넘어간다는 등.. 그런 말씀들을 하시구요.

저는 무조건 아침을 먹어야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눈을 뜨자마자 밥을 먹어도 술술 잘 넘어간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 아침밥이 잘 안 넘어가신다면 꼭 끼니를 떼울 수 있는 

아침대용 선식이라도 꼭 챙겨드시길 권유드려요!


오늘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치상죄와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종의 보복운전 사건이었는데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을 소지한 법무법인 태신 안진학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해당 법조문부터 소개해 드린 후에 사실관계를 보시겠습니다.







  <형법> 


185(일반교통방해)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8(교통방해치사상)

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83(협박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84(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인 피고인 K씨는 2017년 7월경 김천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이 도로의 3차로 차선을 주행하던 피해자 L씨 운전의 탱크로리 화물차가 

K씨 자신이 주행중이던 2차로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L씨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이어 K씨는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밖으로 내밀고

L씨의 화물차 앞에서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그 앞에 끼어든 후 재차 속도를 줄이며 L씨의 화물차를 가로막으려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K씨는 L씨의 화물차를 추격하던 중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L씨의 화물차를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그곳 3차로 바깥쪽으로 밀어붙인 후 급제동함으로써 

L씨로 하여금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다른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탱크로리 화물차로 하여금

 L씨의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K씨는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L씨를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L씨 운전의 화물차를 고속도로 위에 정차하게 하여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L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내용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사례입니다

운전 중에 앞차가 끼어들었다거나 느리게 간다고 하여 클락션을 울리거나 창문을 내려 욕을 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앞에 끼어들어 급정차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는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판례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운전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K씨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다른 운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칠 수 있고

그 피해가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형법 제188조는 교통방해를 통해 사람을 상해한 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L씨 차량의 뒤를 주행하던 피해자 B씨의 자동차가 

피해자 L씨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두 사람 모두 상해를 입게 되면서 

일반교통방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법무법인 태신 안진학변호사는 직접 사고현장 조사를 꼼꼼히 하여 

피해자 B씨에게도 과실(안전거리 미확보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K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게 된 원인이 

피해자 L씨에게도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K씨가 피해자 L씨와 B씨와 합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그들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K씨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조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보복운전을 통해 인명사고를 유발한 K씨에게 자칫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는데요

1심의 선고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가 자신이 진행하는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해당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속도로의 차로(3차로)를 막아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다가 

위 피해자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가 불량한데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특수폭행 등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아울러 보면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13.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조만간 피고인의 딸이 출생할 예정이고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경력성행

환경가족관계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요즘들어 뉴스에도 자주 소개되는 보복운전 사례입니다.

보복운전은 별 것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자칫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연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하면서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변호인이 교통 관련 사건에 얼마나 경험이 풍부한지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평생회원인 법무법인 태신 안진학변호사는 

이런 보복운전 사건뿐만 아니라 음주사건기타 각종 교통사고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입증하고 있으며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권유드리는데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서 귀 기울이는 자세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강점인 만큼

내 가족처럼 여러분을 변호하겠습니다.

점점 쌀쌀해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또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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