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8. 9. 10. 14:16

언제나 여러분 먼저 생각하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월요일은 좀 어떠신가요! 힘들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저는 다 안답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기분을요. ༼◉_◉ ༽ 

이렇게 주말에서 벗어나자마자 평일에 치이는 저와 여러분을 그린

'돈 많은 백수가 되고싶다展'이 대구 엑스코에서 10월 28일까지 열린답니다.

우리 다들 같이 가서 이 버거움을 좀 더 해학적으로 풀어보자구요..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거에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태신 안진학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집행유예도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어김없이 한 번 살펴보실까요?







<도로교통법>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4547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인 피고인 A씨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2017년 자신의 원룸 주차장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는 피고인들 중, 

의외로 많은 수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요

술에 취해 자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거의 음주운전 습관이 다시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과거에 무려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네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인 만큼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따라서 법무법인 태신 안진학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음주운전이 

도로주행의 고의가 아니었으며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다시 주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술자리에 참석할 때와 귀가할 때 모두 택시를 이용했고

) A씨가 거주하는 원룸의 주차공간이 늘 부족하기에 자신의 승용차를 좀 더 안쪽으로 

주차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며

) A씨는 결코 도로주행의 고의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주차만 할 의도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극히 짧은 거리의 주행에 불과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아끼던 차량을 급히 매각하였고

곧 결혼할 예정인 A씨의 지인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A씨 본인도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과 같이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과거의 습벽이 반복되거나 의도적으로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그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사건 당시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인 0.182%이었음에도 

징역 6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A씨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네 번째 음주운전의 적발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범죄 특성상 사실관계 자체는 무척 단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생각한다면 자칫 징역이나 무거운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과거에 몇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사회정서상 결코 가벼운 형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음주운전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변호인이 교통 관련 사건에 얼마나 경험이 풍부한지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평생회원인 법무법인 태신 안진학변호사는 

음주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입증하고 있으며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여러분의 이웃같은 변호사인 만큼, 

가족같은 입장에서 여러분을 변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도 좋으니,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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