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

[성공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8. 9. 6. 13:59

이웃님들, 목요일을 알리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힘이 솟네요 ^ ^

어제는 문득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하고싶은 마음이 드는거에요.

예전에 제주도에서의 기억이 물씬 나서, 힐링삼아 꼭 시간내서 다녀오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저의 드림카도 렌트가 돼요. 어떤건지 후기는 기다려주세요.  ꒰◍ˊ◡ˋ꒱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살인미수상해절도죄로 병합되어 기소되었으나

대구형사전문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체계적인 변호 덕분에 

살인미수 병합사건으로서는 비교적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법조문도 많은데요.

해당 조문을 먼저 살펴보시고, 내용을 서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250(살인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징역에 처한다.

 

257(상해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26(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7(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1. 사건의 내용


1)  살인미수의 점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B()와 동거하는 관계였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식당 밖에서 남자 손님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년 5월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남자 손님과 노래방에 간 것에 관해 말다툼을 하였고

B씨로부터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고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B씨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식칼 3개 중 한 개를 들고 B씨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부위를 1다시 배부위를 1회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상해절도의 점


피고인 A씨는 위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한달 전인 2017년 4월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서 B씨를 찾으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와 피해자 Y()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바닥에 놓여 있는 돌을 들고 Y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그이 얼굴을 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얼굴을 발로 4회 차서 상해를 가한 후

Y씨가 바닥에 떨어뜨려놓은 시가 800,000원 상당 휴대폰 1점을 들고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수상해 및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로서 동거중이었는데요. 

A씨가 평소 자유분방한 성격의 B씨의 행동에 불만을 품어오던 중, 

술김에 우발적으로 B씨를 칼로 찌르게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에는 B씨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Y씨를 

수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가 흘린 휴대폰을 주워간 일이 발생했는데

이후 위 살인미수 사건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A씨가 B씨를 칼로 찌른 후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고 적극 지혈을 했다는 점에서 

위에서 소개해 드린 형법 제25(미수범)가 아닌 제26(중지범)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판례는 범인이 범행 도중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대체로 겁을 먹었다거나(대판 1993. 4. 13. 선고 93347), 

발각이 두려워 그만둔 것이라는(대판 1986. 1. 21. 선고 852339) 등의 이유로 

25조의 장애미수 규정을 적용할 뿐, 

26조의 중지미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편인데

이 사건의 경우 중지미수 규정이 인정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Q> 형법 제25조와 제26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A> 25조는 행위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의외의 장애사유로 인해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로서 장애미수라고도 하며

한편 제26조는 행위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범죄완성 전에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것으로서 중지미수라고도 합니다.


25조의 장애미수는 법원이 형을 판단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데(임의적 감경), 

26조의 중지미수는 법원이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합니다(필요적 감면).







3. 태신의 전략


피고인 A씨는 살인미수 뿐만 아니라
그 사건 한 달 전에 발생한 상해 및 절도사건까지 병합되어 기소된 상황이었기에

자칫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대구형사변호사 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안진학변호사는 

A씨가 B씨를 칼로 찌른 것이 우발적이며 공소사실과 달리 1회에 그쳤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또한 B씨를 찌른 후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하고도 자율적인 동기로 한 행동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가 적용될 사안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A씨와 B씨가 결혼 예정으로서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극구 반대하며 탄원하는 점과 

A씨가 B씨뿐만 아니라 Y씨와도 합의한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내세웠습니다.




4. 재판의 결과


그 결과 1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는데요.

1심 법원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피고인이 피해자 김○○의 옆구리를 칼로 찌른 후

 곧바로 지혈하고 119에 연락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김○○은 피고인과 결혼할 사이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가족관계성행생활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피해 정도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살인미수로 기소된 것 뿐만 아니라 상해죄와 절도죄까지 함께 병합하여 기소가 된다면 

평범한 변호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라면 

위에서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사실관계에서 조금 더 유리한 법리와 판례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노력들이 중형을 선고받느냐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느냐의 차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듯 형사 사건에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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