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추천합니다.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3. 9. 25. 18:08

부동산분쟁변호사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비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부동산매매계약시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릴텐데, 이부동산매매계약체결 전과 후로 나누어서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추천하는 부동산매매계약 전


1. 부동산등기기록 확인
부동산등기기록확인을 하면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자세히 표시되어표시있으므로 구입하려는 신혼집의 부동산내용과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추천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열람, 발급 받으시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2.  각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확인
구입하려는 신혼집의 내용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하는데 해당 시,군,구청이나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만약 각 대장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상담 필요하시면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해당 지역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 지구 등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있습니다.

 

4. 현장조사
부동산매매계약 하기 전에 어느정도 후보군이 정해지면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야합니다. 전철역과의 근접성, 주거환경, 위치 등을 직접 눈으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추천하는 방법은 각 부동산관련기록의 서류상 내용과 실제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추천하는 부동산매매계약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 또는 대리인이 맞는 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신혼집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일자, 매매목적물과 대금지급일자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추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부동산매매계약 후 15일이내에 신고를 해주시고 관할 시, 군, 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매도임과 공동으로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시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신혼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취득세와 인지세 등의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일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특별공급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동산분쟁변호사 이동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