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8. 9. 3. 13:54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이 신호유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벌어진 사고인데 

친구가 크게 다치다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여러분도 꼭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도록 하시고

도로를 건너거나 신호 대기 중에는 

도로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 드릴 사례는 흔히 몰카 촬영이라고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상해로 기소되었으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시겠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19(주거침입퇴거불응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7(상해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6. 4. 7.과 2016. 4. 15.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

2016. 5. 8.에 피해자 A씨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

또한 2016. 5. 8.에는 위와 같은 촬영을 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관리직원인 피해자 B씨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점

피해자 A를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 A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A로부터 벗어나고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입혔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에게는 2003년 경 동종범죄에 대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카메라 촬영을 세 차례나 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고 특히 세 번째 촬영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인해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이 없었다면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태신의 조력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이동우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백을 한 점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한 점

피해자 A씨와 합의를 한 점 및 다른 피해자들은 특정이 된다면 진심으로 사죄할 것이라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에 대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10년 전의 사건이고 

이후 피고인은 관련 성범죄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A도 피고인을 위해서 작성하여 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한 가지 사건으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3차례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건조물 침입상해까지 문제가 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확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든든한 아군을 선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 번 강조드려서 이젠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런 은밀한 사안의 경우라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주변의 자문을 구할 수 없어 참 난감하실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1:1로 진행하고 있고

그 상담 내용의 비밀 또한 확실히 보장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내 일처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태신의 사조인만큼 여러분은 

저희 앞에서 체면을 중요시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 _ _ )





-------------------------------------------------------




법무법인 태신 대구지점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전화상담시간 

오전 9:00 – 오후 10:00

( 오후 6:00 이후로는 핸드폰 번호만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오전 9:00 - 오후 7:00

( 전화로 상담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전화

053 - 765 - 8700

010 - 7232 - 8700 (상담실장) 

010 - 6850 - 8700 (변호사)




주말에도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내용을 문자로 간단히 남겨주시면 한 시간 이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태신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의 친구추가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실시간 상담신청  이 가능하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쉽게 법무법인 태신을 만나보세요.  ༼ʘ̅͜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