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구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재산분할 재산분할 산정기준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8. 5. 2. 09:59

이웃님들 ~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풀리는 날씨를 대비해서 다이어트 좀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근 네 달 짼데요.

아직 많이 멀긴 했지만

점점 입던 옷이 크게 느껴지고, 근력이 단단히 붙는게 체감이 되어 만족스럽네요.

여러분들은 올해 계획하신 목표 없으세요?

저는 다이어트는 매번 생각은 하지만 실행에 옮긴 적은 잘 없어서

지금의 이런 제 변화가 낯설고 새로워요 ^^

뭐든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결과는 그에 상응하게 따라오는 법이니

여러분들도 자신 없어서 포기했던 목표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꼭 이루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혼관련 정보 가지고 왔어요. 주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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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부부가 함께 재산을 축적하고 유지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정확한 증거가 꼭 있어야 해요.




부부가 혼인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했고부부 사이의 의무를 다했다면

혼인 이전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유의하셔야 할텐데요.




먼저, 이혼 시 부부 일방이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과 관계된 보증금권리금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요.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과의 혼인 기간이 5년이 넘은 뒤 이혼했다면

65세에 혼인 기간에 부합한 연금액을 고루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이 넘은 뒤 이혼했다면

65세가 됐을 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본래 국민연금은 분할의 대상이었으나 공무원연금은 분할의 대상이 아니었었거든요.







연령대나 취업 가능성자활 능력 등은 재산분할 산정 기준의 요소이므로,

출퇴근을 상대방이 도운 것이 인정되면 퇴직금도 재산분할 산정 대상으로 인정된답니다.




또한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재산을 모은데 대한 두 사람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및 이혼의 사유현재 재산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지요.







직업상태 및 수입결혼 기간 등은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따지는데 기본적인 기준이 되구요.

더불어 이혼의 원인이 어떤 이에게 있느냐에 의해서도 기여도가 다르게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규 상 정해져 있는 대상에만 적용이 됩니다.

결혼생활 중 부부가 같이 모은 공동 재산과 혼인 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

혼인과정 혹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대출 등이 재산분할 산정하는 대상에 속해요.




그런데 특유 재산에 관련된 재산분할 산정 기준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답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유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상대방이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잘 읽어보셨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럴 땐 법률적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는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텐데요.

제 이혼관련 포스팅을 통해서도 만일 충족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거나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데 사안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때는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언제든 상담문의 주시길 바랄게요. ^^

오늘도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려드리며,

제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힘내서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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