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구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부부 각서 이혼시 효력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8. 4. 23. 11:12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말은 유난히 빨리 지나가버린 것 같아요~

저는 주말 내도록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요.

어찌나 들었던지 아직도 머릿 속을 맴도네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곡을 듣는 방식이 다르죠. ^^

한 곡 반복을 하면 쉽게 질릴까봐 못 듣겠다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노래는 무조건 한 곡 반복 재생한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후자에 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질색 팔색을 한답니다.

사소한 것이더라도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즐긴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오늘도 저와 같이 판결문 읽어볼까요 ^^






부부 각서 이혼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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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부부가 작성한 경우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내연남을 또 만났으니 각서 내용대로 이혼하고 약속한 9600만원을 달라"며 

부인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5588)에서 

"B씨는 4000만원을 지급하고 C씨는 이 가운데 2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A씨가 승소한 모양새지만 

재판부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위자료 액수를 정했기 때문에 

A씨는 B씨가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위자료만 인정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내연남을 다시 만날 경우 총 9600만원의 위자료를 주겠다는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 각서는 이혼 전의 당사자들이 이후 협의이혼할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에 관해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각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들이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이상 

각서에 따른 합의는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인 B씨는 지난 2013년 7월 내연남 C씨와의 불륜관계가 남편 A씨에게 발각되자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또다시 C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다








B씨는 각서에서 C씨와의 관계 청산 및 원활한 부부관계 개선 

추가로 만남과 통화 등이 있을 경우 불륜 인정 

이혼 시 배우자와 이룩한 모든 재산 양도 

위자료로 매월 400만원씩 2년간 지급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달여 뒤 B씨와 C씨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93805





예전 제가 포스팅했던 글 중에 

협의이혼 시 부부간 약정이 재판상이혼까지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

다루었던 것 혹시 보셨나요?

그와 관련된 판결이니 연관하여 보시면 이해가 더욱 잘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

못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해보세요.





오늘 제 글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

바쁜 시간 짬내어 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신선한 글들로 보답하는 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항상 응원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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