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자백 보강증거 증거능력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8. 4. 17. 09:31

여러분 좋은 아침 입니다 ^^

​아침은 다들 먹고 출근하셨나요?

'아침을 꼭 먹고 가야 두뇌활동이 활발하다'라는 말을 어머니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버릇이 여전히 남아,

저는 평소에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만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더라구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아침은 꼭 챙겨드실 수 있도록 하심이 어떨까요?

​속이 든든해야 기운내서 일하실 수 있으실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건 형사 판결 기사인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백 보강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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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53)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약 0.2g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달 자신의 승용차에서 3회에 걸쳐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도 받았다.

또 필로폰 외에도 2016년 9월 원주시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라약 1000정을 B씨로부터 건네받아

C씨에게 주고 자신도 물과 함께 2차례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도 있었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러미라 제공 및 투약 부분과 관련한 이씨의 자백이

시기나 횟수 등에서 불분명하는 등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러미라 제공과 관련한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20247).

재판부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마약 제공·투약 사실을 자백하면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마약 제공과 투약사실을 자백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진술을 유지했다"

"이씨의 자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검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 기재내용에는

이씨의 러미라 투약행위가 있었던 무렵 B씨로부터 채무변제에 갈음해 러미라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러미라 제공·투약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1399

 

잘 보셨나요?

우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보강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하게 할 만한 정도라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을 보강할 만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죠.​ ^^

물론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도 영향을 끼쳤겠죠.

만약 형사소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법적인 자문을 구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언제든 주저말고 연락 주시구요~

오늘 하루도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부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공부는 여기까지에요 모두 안녕히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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