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구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이혼의 방법 재산분할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8. 4. 11. 09:48

여러분 ^^ 오늘 하루도 어김 없이 날씨가 좋네요~

기온은 따뜻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갑자기 얇게 입으려니..

날씨가 너무 왔다갔다해서 애매하죠. ^^

낮엔 따뜻해도 밤엔 퍽 쌀쌀해서 괜히 얇게 입었다가 

운동가는 길이 꽤나 춥더라구요.

이런 날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가디건이라도 꼭 챙기시구요. 

게다가 미세먼지지수도 나쁨이라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언제쯤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을라나요~

오늘은 이혼에 관한 정보 가져왔어요. 재산분할에 관한 궁금증 좀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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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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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항에 의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의 청구권이 인정되며

부부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다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 청구 소송 대상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 양측 모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혼 뒤에 2 안에 행사해야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또한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부부가 공동 협력으로 획득하게 된 재산은 소송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부부의 협력은 직간접을 통틀어 육아가사노동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이 부부 한 쪽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써 신탁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부간의 협력으로 얻은 것이라면 이것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그런데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이전부터 부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쪽이 해당 재산의 유지증가하는데에 기여했다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 한 쪽의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결혼 전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결혼 후 부부 한쪽이 상속 증여유언증여로써 얻게 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속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른 경우로 복권 당첨금은 쌍방의 협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기에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이죠.

당첨금은 오로지 행운에 의해서 취득된 것이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특유의 재산은 재산 분할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특유 재산의 유지증가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협력했을 경우에는

해당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쌍방 협력 간에 이루어 낸 특유재산은 이혼 시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있어서 쌍방의 협력은 소득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협력 말고도

 가사활동 같은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또 특유재산 중 이혼 시에 이미 받은 퇴직금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의 수령이 확정된 바가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법원의 2014. 7. 16. 선고 2013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허용되었답니다.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제가 참고하여 가져 온 판결요지도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이번 내용은 그리 어렵진 않았죠. ^^ 이해가 가셨나요?

이러한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할 지 아리송하다 싶거나

이혼을 준비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법적인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같이 날 좋은 날 나가서 햇빛도 좀 쬐시고

좀 더 활동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만 꼭 마스크는 착용하시구요 ^^

저는 내일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테니, 오늘 하루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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