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절차에 필요한 이혼서류
"재판상이혼절차에 필요한 이혼서류"
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하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데에는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이 각각 차이가 있는데,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조정할 때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이혼절차에서 필요한 몇 가지 이혼서류들을 구비해야 하는데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만약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렇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이혼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의 이혼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 (단,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즉, 재판상이혼절차는 우선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며,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이혼조정 또는 재판에 의한 이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