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구미김천이혼전문변호사 실속 있게 알아보는 재산분할 지식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7. 5. 29. 21:01



 

실속 있게 알아보는 재산분할 지식
협의 분할의 특징 및 주의할 점에 관한 정보, 꼭꼭 알아두세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후 2년까지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있어야
만일에 발견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비할 수 있어요.

 

참고로 재산을 분할할 때, 내가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때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 지가 기준이 됩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직접적 공헌 외에 간접적인 것도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가사노동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가사노동은 배우자의 근로활동을 비롯해 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협의할 때에 이에 대한 부분을 꼭 요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성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귀책 원인이 있는 배우자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죠.
내가 잘못해서 이혼을 해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니 협의 시 세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는 이혼 후 2년안에 신청하기 때문에,
협의분할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해야 하는 것이죠.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의 개념, 철저하게 알아보자!
 


 

개인이 취득 특유재산인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금 총액이 아닌 근무 기간과 혼인한 기간을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받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한 쪽 특유재산은 이혼 시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 전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부부 한쪽이
상속 증여, 유언증여로써 얻은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속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엔 쌍방 협력으로 이룬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할 액수와 분할의 방법은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정도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특유재산 중 이혼 시 이미 받은 퇴직금,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퇴직금 수령이 확정된바가 없으면 기존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법원 2013므2250 판결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칙상 부부 중에 한 쪽의 장래 퇴직금 수령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하는 특유재산도 때에 따라 재산의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을 받는다면 일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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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쉽지만, 실행은 절대 쉽지 않기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해내다 보면 큰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
이웃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며 저는 재산분할 정보 열심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미김천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