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명도

대구변호사 명도 호기심 해결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7. 1. 19. 17:21



 

명도, 호기심 100% 해결
꼼꼼하게 따져보자! 부동산 명도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명도에 대한 것?
명도 때문에 지금 이 포스팅을 알게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좋은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시작해 볼까요?



 

부동산 명도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무조건 명도를 하고 나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사를 미루며 버티는 세입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새로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자는, 부동산 명도확인서에 경락인이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 경락인은 낙찰자를 뜻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아래에 기재를 하게 된답니다.

부동산 명도확인서에서 사람 이름을 적은 다음에는 해당 부동산을 표시하지요.
이 때, 부동산등기등본상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부동산 명도확인서의 본문 내용은 무척 간단하며, 보통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매수인(경락인)은 위 사건에 관해서, 아래의 해당 임차인이 그 점유 부동산을
0000년 00월 00일자로 매수인(경락인)에게로 명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개 부동산 명도확인서에는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것을 명도확인서에 첨부서류로 명시하면 된답니다.



 




 

원하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모든 정보를 모두 공개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으면 된답니다.

명도소송을 하고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소송 관할법원에서 하는 게 가능한데요.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 비용이 들어가도, 교육세, 등록세 등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명도 소송중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목록을 제출해야해요.
만약 목적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신청을 진행하려 할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좋지요.

사실 명도소송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특히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와 취지가 상세해야 하고, 목표물 가액이 정확해야 하는데, 만약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명도 소송 과정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할 때는 꼭 집행관과 같이 가야 하는데요.
함께 간 집행관이 점유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집 안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여러분께 속 시원한 승소의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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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기 전에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기 마련이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성공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나요?
명도에 대해 알게 되신 것처럼 하나씩 해나간다면 불가능은 없을 거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성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