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명도

대구변호사 명도 상식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7. 1. 16. 20:49



 

명도, 클릭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는 경매명도 


 




 

고요한 밤하늘을 빛내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드리워진 절망이라는 어둠도 별을 보기 위한 일종의 관문 아닐까요? ^^
오늘은 명도 관련 정보 준비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소식으로 가득하니 기대해주세요!



 


 


 

경매명도 시 이사비를 내는 것을 필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강제집행이 예상될 시에만 강제집행 비용을 이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매 명도하실 때 최대한 점유자와 만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협상 시 명도비로 협의를 끌어내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해 경매명도를 진행시, 수수료는 부동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산업용 건물은 감정가의 0.5%, 주거용 건물은 0.3% 정도가 매겨집니다.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법원 실비나 출장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전달되고,
강제집행 신청과 집행이 예고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권을 확보합니다.

경매명도의 강제집행 시 비용은, 32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기타 다른 부동산은 평당 7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명도소송 신청서류와 작성방법에 관한 유용한 TIP


 


 



 

소장의 첫 항목엔 원고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한 줄에
한 문항씩 작성하세요. 원고의 인적 사항을 앞서서 쓰는 것이 소송 관계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신청서 청구 원인 부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를 하게 된 경위와
소송에 달하기까지의 과정을 표기하시고 항목에 숫자를 적어 차례대로
사건의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끔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신청서 첨부서류란에는 입증방법과 준비해 온 첨부자료를 종류별로 한 줄에 한개씩 기재합니다.
토지대장등본/소장부본/송달료 납부서 등의 내역을 작성하고, 수량도 함께 기입하면 돼요.

그리고 임차인 초본이나 등본 1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임차인의
신분이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통해 거래가 진행됐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므로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항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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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명도를 알기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께,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기회를 찾는 노력, 다음에도 함께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