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속에 관한 정보 대구변호사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7. 1. 13. 11:49




 

상속, 핵심 정보 총정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변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외출하셨나요?

저도 지나난ㄹ과 달라진 마음으로 상속 관련 귀중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재하면 되므로
상속포기보다 도움이 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취득세를 부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자산 모양에 따른 상속인의 모든 부담이 사라지게 되지만
한정상속은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 등으로 실질 재산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피상속자의 재산과 부채의 크기가 정확하고 부채가
더 많다는 판단이 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채의 규모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하죠.


 

한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시일은 상속개시를 안 시점부터 삼개월 이내인데요.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가 돈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로 기한을 확장시켜 특별 한정승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없는데요.
하지만 한정승인시에는 개인자산 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한정승인이 무효화 되고

단순승인으로 되어 모든 부채에 대한 상관의무가 발생되므로 확실한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상속 서류, A to Z.


 



 

부동산 상속을 위해서는 상속인 확인을 위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상속인들의 생존사실 확인을 위해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이 때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을 적용해 계산된 매입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또 상속받는 부동산을 협의분할 할 시에는 상속인 전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혹은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공정증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동산 상속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상속인들의 각각의 주민등록등(초)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하죠.



 


 

이 밖에도 상속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소유권을 나타내는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청을 통해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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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인생에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