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의 방법

[대구이혼전문변호사]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이혼소송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6. 12. 23. 10:38

 



 

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이혼소송.

잠깐! 재판이혼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요즘같이 정보가 흘러 넘치는 시대에
이혼소송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단박에 찾는다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쯤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하여 꼼꼼하게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부부 중 한 쪽이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조정을 거치면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혼 시 몇 가지 서류 구비가 필요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와 소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고
소송 시 필요한 각서, 진단서 등 각종 입증 자료도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에 저촉하여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거나 불법적으로 녹취해서 얻은 증거물은 법원에 제출이 어렵습니다.


 

만일, 재판이혼 과정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협의를 나타내기 어렵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이혼의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의 과정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당사자 양측이 통상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이 종결된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이혼 뒤 자녀 성과 본 변경 방법에 대한 모든 것!



 

자녀가 예전 배우자의 성 대신 새 배우자의 성을 따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 배우자와 아들딸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아 부양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혼 후 자식들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미성년일 때 법정대리자나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 변경에 관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 변경 허가 통지 이후에는 가족관계 등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측에서 성 변경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 받았다면
성 변경 재신청 아니면 항고를 통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의 찬성 없이도 법원의 허락을 받게 되면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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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혜민 스님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를 해보세요. 삼십분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보세요.
가장 편할 줄 알았던 그 가장 불편해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혼소송에 대한 좋은 정보와 마음을 울린는 구절을 나눴더니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