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이혼소송
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이혼소송.
잠깐! 재판이혼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요즘같이 정보가 흘러 넘치는 시대에
이혼소송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단박에 찾는다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쯤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하여 꼼꼼하게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부부 중 한 쪽이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조정을 거치면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혼 시 몇 가지 서류 구비가 필요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와 소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고
소송 시 필요한 각서, 진단서 등 각종 입증 자료도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에 저촉하여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거나 불법적으로 녹취해서 얻은 증거물은 법원에 제출이 어렵습니다.
만일, 재판이혼 과정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협의를 나타내기 어렵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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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판이혼의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의 과정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당사자 양측이 통상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이 종결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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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아야 할 이혼 뒤 자녀 성과 본 변경 방법에 대한 모든 것!
자녀가 예전 배우자의 성 대신 새 배우자의 성을 따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 배우자와 아들딸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아 부양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혼 후 자식들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미성년일 때 법정대리자나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 변경에 관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 변경 허가 통지 이후에는 가족관계 등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측에서 성 변경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 받았다면
성 변경 재신청 아니면 항고를 통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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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의 찬성 없이도 법원의 허락을 받게 되면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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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혜민 스님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를 해보세요. 삼십분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보세요.
가장 편할 줄 알았던 그 가장 불편해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혼소송에 대한 좋은 정보와 마음을 울린는 구절을 나눴더니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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