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의 방법

협의이혼성립요건? 대구이혼전담변호사에게!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3. 11. 15. 16:51

 

협의이혼성립요건? 대구이혼전담변호사에게!

 

 

 


이혼의 방법 중에서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가운데 협의이혼이 이뤄지는 성립요건 즉 협의이혼성립요건에서 실질적요건과 형식적요건을 갖추어야만 협의이혼이 성립되는데요.

 

오늘 이 협의이혼성립요건에 대해 대구이혼전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혼인관계를 해소 즉 이혼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려면 실질적요건과 형식적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협의이혼성립요건에서 우선적으로,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대해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혼전담변호사가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전담변호사가 참조한 <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에 따르면,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폭력 등으로 부부 중 어느 한 배우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만약, 부부 사이에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의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이혼전담변호사가 <민법> 제837조제4항 및 제909조제4항에서 참조하였습니다.

 

 

협의이혼성립요건 중에서 위와 같이 이혼전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실질적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렇게 협의이혼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상이혼과 다르게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만,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이 부분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이혼준비 도중에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구이혼전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상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