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의 방법

대구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절차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3. 9. 24. 10:34

대구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절차"

 

 

 

 

안녕하세요! 이혼절차 상담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 변호사 입니다.

 

평소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통해 대구이혼변호사에게 이혼절차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체로 이혼하는 방법 즉 이혼절차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복잡미묘한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절차"에 대해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절차 - 대구이혼변호사와 상담하는 이혼전 준비


부부가 서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혼절차 전에 대구이혼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이유는 이혼절차전에 상담은 부부갈등을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기도 하고, 이혼을 결정한 부부라면 이혼절차에 세히 조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가 아직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우선 이혼사유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하며,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신청가능하겠습니다.


 
 
이혼절차 -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혼합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재산과 자녀문제 등을 부부가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으나,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이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아 이혼절차 전에 대구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미리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 - 사실관계 정리

 

재판상이혼은 대체로 상대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이 이르게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구이혼변호사는 소송제기 전에 혼인생활에 있었던 상황들(부정행위 사진, 병원진단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다면 증거를 수집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관계 정리하는 데에 상대배우자의 책임이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이혼절차 소송제기하면 가정법원은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을 사전처분,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절차 - 재산상 조치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이혼절차 시 배분할 수 있는데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 가능합니다. 이혼절차 전에 대구이혼변호사가에게 조언을 충분히 받고나서, 부동산종류, 보험금, 예금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 - 신분상 조치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63조제1항> 이혼절차소송에서 상대 배우자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해 신체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면 이혼절차 소송기간 동안에, 자녀양육문제 합의가 필요할 경우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배우자의 폭력은 접근금지사전처분을, 그리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문제는 친권과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 - 협의이혼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나서 협의이혼신고 해야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있는 3개월 기간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해야 확인이 됩니다.

 

 

 

이혼절차 - 재판상이혼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  이혼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기간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는데, 이때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구이혼변호사가 설명드린 이혼절차에는 재산분할문제와 양육문제가 비교적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고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