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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놓치면 후회할 필수 정보[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6. 12. 21. 11:29



 

친권양육권, 놓치면 후회할 필수 정보.
양육권 포기각서 작성 방법,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징이 있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평소에 어렵다고 느껴졌던 일이 있으세요?
친권양육권에 대해서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쉬운 내용이에요 ^^



 

양육권 포기 각서 작성시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판사의 확인절차와 숙려기간 뒤에 포기 각서가 인정되면 양육권의 권리와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 때 각서에는 양육권과 권리를 모두 상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양육권 포기 각서 작성 이후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양육권 포기 각서를 작성할 경우 우선 양육권 양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 때 양육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자녀와의 관계를 작성해주세요.


또 양육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인만큼
변호사 등의 입회인을 두고 각서를 작성해야 재판 중 계약서의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양육권 포기각서는 한글 워드 문서나 손 글씨로 작성할 수 있지만
자녀의 이름과 같이 날짜와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해요.


 




 

양육권 결정방법, 정확히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이며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를 중요시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자녀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주거 환경은 양육권을 결정하는 주요한 조건 중 하나로
독립된 자녀들의 방이 있는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생활하는 것에 불편한 곳은 아닌지 등은 양육권 결정시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이 밖에도 양육권은 수많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며,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면서 평소에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 자녀의 경우는
할머니나 주변 친척 등의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를 중시합니다.

무엇보다 양육권을 결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지가 최우선적 고려요소로,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며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양육권을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양육권 판단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며,
8세 이하의 자녀들은 너무 어려 자녀들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10세 전후의 자녀들의 경우는 법원에서 아이들의 의사를가 반영되어 양육권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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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님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윈스터 처칠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도 친권양육권 관련 소식에 대한 그 열정 잃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