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추행,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개념[대구형사변호사]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6. 12. 18. 20:51



 

성추행,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개념.
강제추행 성립요건,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 다음 주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부푼 마음으로 주말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주요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성추행에 대한 정보, 충분히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세요^^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행동보다 피해자의 감정에 의거해 성립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단 한 차례의 폭행이나 협박이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면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단, 추행이 성립되려면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 신체 접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은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지며
폭행과 협박을 인정하는 범위가 강간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피해자의 의지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동일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되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및 추행의 형태나 정도는 경중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혹은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한 정황이 있어야하며,
폭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와 추행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함게 알아볼까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인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 아니면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특히 성추행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될 경우,
경찰청에 향후 20년동안 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웹사이트 ‘성범죄알림e’를 통하여 정면, 측면, 전신 사진 및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강제추행에서의 실형 이상의 신상정보등록, 공개 처분은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 이상으로
사회의 좋지 못한 시선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형보다 더욱 위험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을 이용하여 성범죄가 거주하는
동일한 지역의 세대주에게 배포하는 제도를 말해요.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상정보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
www.sexoffender.go.kr)'에서
인증 경로를 거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여러분께 속 시원한 승소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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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본질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오늘 성추행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보고말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건설적인 결과가 만들어질지도 모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