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검색 완료 [재산분할][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6. 12. 14. 12:48



 

검색 완료 [재산분할]
반드시 기억하세요!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만족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이곳에 찾아온 이웃 여러분!
오늘도 함께 즐거운 배움의 과정을 만끽할 준비되셨죠? ^^




 


 

재산분할 시 부부가 함께 재산을 축적하고 유지했다면 분할
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정확한 증거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한편, 혼인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했고, 부부 사이의 의무를 다했다면
혼인 이전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혼 시, 부부 일방이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과 관계된 보증금, 권리금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자들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과의 혼인 기간들이 5년이 넘은 뒤 이혼했다면
65세에 혼인 기간에 부합한 연금액을 고루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낸 재산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서 재산분할의 유리할 수 있는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산정 기준에 대한 꿀팁 공개!


 



 

연령대나 취업 가능성, 자활 능력 등은 재산분할 산정 기준의 요소입니다.
출퇴근을 상대방이 도운 것이 인정되면 퇴직금도 재산분할 산정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재산 모으기에 대한 두사람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및 이혼의 사유, 현재 재산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직업상태 및 수입, 결혼 기간 등은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따지는데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더불어 이혼의 원인이 어떤 이에게 있느냐에 의해서도 기여도가 다르게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그런가 하면 이혼 할 시 재산분할은 법규 상 정해져 있는 대상에만 적용이 됩니다.
결혼생활 중 부부가 같이 모은 공동 재산과 혼인 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
혼인과정 혹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대출 등이 재산분할 산정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특유 재산에 관련된 재산분할 산정 기준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유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상대방이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의뢰인 여러분께 속 시원한 승소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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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저금통 꽉 채워 갈라보신 적 있나요? 작은 동전 하나씩 모은 건데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이렇게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하나씩 배우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감이 잡힐 거예요 ^^
저는 여러분의 꽉 찬 지식을 위해 성실히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