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쉽게 알아보는 이혼소송
쉽게 알아보는 이혼소송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이혼 시 양육비 부담자에 대한 정보
![]() |
학창시절 이웃 여러분은 질문사항이 생기면 즉시 질문하는 학생과 궁금해도 참는 학생, 둘 중 어느 부류의 학생이었나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참았던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질문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내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온전한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알아보는 이혼소송 정보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 말고 질문해주세요! ^^ |
![]() |
부부가 이혼 시 친정부모나 시부모 등의 사람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경우 수입이 있는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양육비 부담자입니다.
그리고 이혼에서 양육비 부담자는 미성년인 자식이 성년인
만 19세가 되기 이전까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법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산출되게 돼요.
부부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는 양육비 감액을 신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혹은 부도 등과 같은 것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청구할 수 있어요.
또한 부부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상대에게 양육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야 하는데 혹 자녀의 아버지인 양육비 부담자가 사망하였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사망하게 됐을 시 자녀 양육비는 일부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양육비에 대하여
확정이 되었거나 혹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정보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대개의 경우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를 진행해도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갖가지 상황에서
진행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소송 이전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는 통상적으로 이혼 청구가 승인되지 않지만,
유책성이 무겁지 않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판부 판단에 의해서
상대 배우자를 설득하여 이혼이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이혼소송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이때의 유책성은
혼인 파탄 이후의 사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본인의 부정으로 혼인이 파탄이 난 경우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냥
보복심을 가지고 이혼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가능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의뢰인 여러분께 속 시원한 승소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변호사로 구성된 수성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 수성법률사무소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민사소송,
준비할 서류가 많은 이혼소송 및 형사소송 등 다채로운 법률 상담을 제공,
만족도 높은 법적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친절한 상담!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세심한 변호!
지금 앓고 있는 법률 고민, 수성법률사무소가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새로운 것보다 낯설지 않은 것이 편안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늘 하던 대로 하면 늘 엇던 것들을 얻게 마련이죠.
오늘부터는 색다른 걸 시도해보는 거 어떠세요?
저도 다음 시간에 이혼소송에 대한 새로운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