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친권

알려드립니다 친권양육권[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6. 12. 5. 13:30



 

알려드립니다 친권양육권
양육권과 양육비의 관계, A to Z 알아보기!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런 때일수록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알아보는 친권양육권에 대한 정보로 따분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사업의 부도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거나 자녀 양육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이혼 시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 양육 관련 사항을 협의했다 하더라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관련 사항에 대해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친권 행사자 역시 부부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변경이 가능해요.

자녀 양육비 부담자의 면접교섭권은 가정법원 직권으로 제한, 배제가 가능해요.
한편,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죠.
이행명령 불응 시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이혼 시에 양육비를 부담하는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엔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직접 만남, 통화, 동반여행, 1박2일 등 일정기간 체류 등의 형태로 행사할 수 있답니다. 


 

부부 이혼 시 가정법원에서 자녀 양육자를 정할 때 부모 중 어느 한 쪽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부모, 외조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가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때에 양육기간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성년이 될 때까지이며, 양육비도 이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한답니다. 



 




 



 

양육권, 파헤쳐보세요!



 

자녀의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더라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수두룩한데요.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하여 합의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해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인 부부는 양육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진행하였다면 양육자로 선정된 부모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법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기에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갖는 것이 ‘친권’이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것이 ‘양육권’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관련한 부모의 보호 권리이기 때문에
친권보다 훨씬 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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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단 한번도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삶에서 무언가 빠져있다는 표시일지도 몰라요.
오늘 친권양육권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 감사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