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 상식! 성폭행에 대한 정보[대구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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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상식! 성폭행에 대한 정보 이제는 나도 성폭행법 신상공개제도 척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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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미디어를 보면 ‘~~철’ 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대하철, 쭈꾸미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인지! 산으로 바다로 참 많이 떠나시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세상에 사시사철 마트에서 집 앞에서 못먹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ㅜ
그치만 이렇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 열정을 다하면 감동도 더 큰 법이랍니다.
그럼 오늘은 더욱 큰 감동을 위해 성폭행 에 대해 열심히 알아볼까요?
성폭행 범죄자 중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가 거주하는 인근 지역의 가정에 거주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이 발송되며
거주지가 변경될 때마다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변동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성폭행범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출범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는
별도로 전문 센터를 운영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관리해야만 할 정도로 급증하는
우리나라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게하는 단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온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시는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에 관련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
2006년 이후로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사용하여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신상정보 등록처분이 아닌, 정보공개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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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의 신상공개제도 진행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성범죄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성범죄자의 사진 및 실제 거주지, 이전 전과 기록,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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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관련 형법, 알아두면 이득 되는 정보!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유도하여 성행위를 하게 한다면
이것은 음행매개죄로서 성폭행에 관한 형법에 속하는 범죄예요.
음행매개죄는 성 풍속에 대해 건전하지 못한 범죄로서 형법으로 다스린답니다.
사람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하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해요. 이 같은 죄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되고 강제추행 미수죄는 형법 제300조에 속하죠. |
공공장소인 공원, 도로, 공공화장실 등의 장소에서 성행위를 했을 때
이는 공연음란죄로서 형법 제245조에 위배되는 성폭행 범죄입니다.
이를 처벌하는 원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 풍속을 헤쳤기 때문이죠.
강간을 하기 위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처하게 하면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적용돼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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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사람을 강간하였다면 그 행위는 강도 강간죄에 해당해요. 형법 제339조에 속하는 강도강간죄는 강도나 강간보다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가중처벌이 내려지며 감형이나 사면 등의 선처의 기회가 적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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