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 핵심 공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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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핵심 공유 센터~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에 관해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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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목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착한 블로그! 재산분할정보 나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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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본인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가정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본인의 명의로 재산을 조회해 당사자의 협조 없이 재산내역을 발견 및 살펴보는 상황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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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산명시명령을 요구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규정한 기간 안에 자신이 가진
재산과 예전 특정 기간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용을 명시한‘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 후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의 재산 현황에 관하여 조회를 해보고 싶다면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의도와 사유를 문서로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요청 사건의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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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의도로 남용해서는 아니 되며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수단으로 사용한 분은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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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해행위 발생 시 대처법, A-Z 파악해볼까요?
재산 분할 상 사해행위라는 것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뜻해요.
이 경우에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상대배우자가 본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거나 근거 없이 재산분할을 하려 한다면 넓은 의미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협의이혼 단계를 벗어나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출하여 법관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한편 이처럼 상대배우자가 사해행위를 통하여서 재산을 숨기거나 증여해 재산분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배우자의 재산상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재산분할 사해행위를 막을 수 있어요.
혹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주기 싫어서 거짓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어요.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적용되어 상대배우자를 형사고소할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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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산분할상 사해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사해행위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이때 신청인은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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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해 알기 위해 함께 힘쓰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높인 오늘의 시간이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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