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간추린 이혼소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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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이혼소송 정보 | ![]() ![]() ![]() |
올바로 이해해보는 이혼 관련 민법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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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연인을 보는 건 눈이 아닌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가슴으로 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솔로인 저는 이혼소송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유익하고 귀중한 소식 전해드리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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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때에만 인정되고 이혼 소장에는 이혼 사유를 적어야 해요.
이와 더불어 민법 820조 이혼 사유 관련 항목 6호에는
기타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죠.
이에는 도박, 알코올 중독, 부부관계 거부 등 숱한 사유들이 들어갑니다.
또한 조정 이혼은 내용상 합의 이혼과 비슷하며 조정이 잘 되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하게 됩니다.
소송 전 꼭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죠.
그리고 민법상 양육해야만 하는 아이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줍니다.
그러나 폭력 등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민법상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부부 중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 시청, 구청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면접교섭권의 효력 이야기!
이혼 때 비양육자가 자녀의 친권상실사유가 있거나, 자녀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 시
면접교섭권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도록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한 후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박탈됬을 경우라도 형제간 면접교섭권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이혼 뒤 아이를 나누어 양육하는 경우에,
어느 한편의 면접교섭권이 박탈된다고 하여도 자녀들간의 만남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효력은 이혼 뒤 자녀와의 만남 외에도 전화 혹은 편지, 메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사용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낼 시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녀와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한편 이혼 후에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주어진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양육자가 법원에 별도로 이행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후에도 면접교섭권이 이행 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의 효력은 부모 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어집니다.
자녀가 이혼한 부나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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