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시크릿 노트[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6. 11. 13. 19:53

 



 

재산분할 시크릿 노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대상,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헐리우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이른 건 없고, 꿈을 이루는 데 제한시간은 없다.”

와! 정말 멋진 말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 오늘 완성해봐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대상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 중 양측 모두 해당해요.
하지만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만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법 조항에 의해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의 청구권이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다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부부가 공동 협력으로써 획득한 재산은 소송 대상에 해당하죠.
여기에서 부부 협력은 직, 간접을 통틀어 육아, 가사노동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재산 분할을 할 때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욘 없어요.
명의와는 상관이 없이 양측 모두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재산을 만드는 데 공헌한 기여도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또한 이혼 당시 받은 퇴직금, 연금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아직은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정보


 



 

이혼 후 가사비송절차에 근거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단, 이혼한 날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재산협의서란 이혼 시 재산에 관련된 분할 소유권에 대해
당사자들이 체크한 조건을 작성한 문서로 분할 기간은 2년 안에 추진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부부재산약정서는 민법에 관련한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쌍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의 협의서를 기록해



 


 

그리고 협의이혼 계약공증을 한 경우엔 상대방이 약속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 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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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들여다보았다.
고은님의 <순간의 꽃>에 담긴 시 한 구절 나눠봤어요. 혹시 중요한 걸 놓치고 의미 없는 무언가에
연연하고 있진 않나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더 넓은 생각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주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