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조건? 대구 이혼소송전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조건"? 대구 이혼소송전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조건에 대해 알려드릴 대구 이혼소송전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이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협의이혼조건에 대해 대구 이혼소송전담변호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이혼의 종류에서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조건이란?
가)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민법> 제836조의2제2항에서 이혼소송전담변호사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단, 가정폭력이 이혼사유가 되었을 경우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으로 간주하여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혼소송전담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라)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며,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면,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목적으로, 이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 협의이혼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 이혼소송전담변호사가 설명드린 위의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제출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법적으로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반드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구 이혼소송전담변호사가 확인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의하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해당 기간안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 동안 가정폭력, 금전문제 등으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우선적으로 대구 이혼소송전담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이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부부들의 이혼과정을 지켜봤으며, 관련 법률지식과 이혼소송승소경력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혼관련분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