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형사고소, 승소를 위해 확실히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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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승소를 위해 확실히 파악하기 형사고소와 민사고소의 차이, 간단히 알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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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 “잠시만 쉬어가자”고 말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당신이 쉬면 세상도 쉬는 거랍니다.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 페이스로 나의 걸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춰 형사고소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의 사적인 마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주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해당됩니다.
그 반대로, 형사고소의 경우 주로 형법으로 다스리는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형법은 죄가 되는 행각들의 성립요소을 확인하여 해당 죄에 따른 처벌을 법률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 때 민사고소와 형사고소의 가장 큰 차이는 형벌권인데요. 범죄 가해자에게 죄에 속하는 징벌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
자세히 말하자면, 민사고소의 경우 피해자가 죄로 인하여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사고소는 형법을 지키지 않은 피고소인에게
재판을 통해 과징금이나 징역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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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사 사건이 개인과 개인 간의 사건이라면 형사 사건은 형벌권을 가진 국가와 개인 간의 재판인데요. 이는 피해자는 고소인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가해자의 처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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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취하 후 재고소, A to Z 알아봅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르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불가능한데요.
단, 고소의 취소가 폭행이나 강박, 사기에 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 때 사기나 폭행과 같은 일반 범죄일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다시 고소하는 것은 그에 대한 수사를 바란다는 이야기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 본 후 혐의가 인정되어야 처벌과 공소제기가 진행됩니다. |
이 때 고소를 취하한 후 재고소를 어떻게 계속하느냐는 수사기관의 결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행하지 않는 순간
새로운 죄가 성립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요.
만약 피의자의 처벌을 위해 재고소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피의자가 처벌을 이미 받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재고소는 불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재고소가 불가능 하므로 처벌이 가능한 다른 형태로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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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고소를 할 때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면 재고소는 불가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 만약 무혐의가 아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면 새로운 증거를 찾아 재고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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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 ‘풀꽃’입니다. 어떤 것이든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형사고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