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도 집행유예 도입되나… 형법 개정안, 법사위 1소위 통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적용
이르면 2017년 말부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선고가 가능한 집행유예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는 각종 법률상 벌금형 선고로 인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2년 뒤로 정했다.
그동안 징역 또는 금고형에는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생계형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환형유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제도 도입 이유중 하나다. 지난 2월에는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벌금 낼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벌금제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수벌금제 도입 관련 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수벌금제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다르게 매기는 방식이지만 법무부 등이 "형벌의 불평등한 외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해 19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좌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