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6년근 대신 4년근 인삼 쓴 건강식품업주 잇단 징역형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5. 11. 25. 17:43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서 인삼 농축액 성분을 거짓 표시한 금산 지역 제조업자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서모(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씨와 서씨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는 김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년근 홍삼 농축액과 6년근 홍삼 농축액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으나 제품 용기에 '6년근 홍삼농축액'이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금산'이라는 지명이 포함된 홍삼제품 1천96개(1병당 250g, 시가 5천425만원)를 거래처에 판매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혐의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박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김씨처럼 4년근 홍삼 농축액을 이용해 각종 홍삼제품을 만든 뒤 용기에 '6년근 농축액'이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제품 8천여개(시가 1억2천800만원)를 만들어 거래업체에 판매했다.

강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및 성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표시했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내 최대 인삼·약초의 고장인 충남 금산군은 '인삼·약초 유통질서 자정실천 결의대회' 등을 여는 등 불법 유통·가공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사법 당국의 단속에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